산동면 목동리 석산개발로 인한 문제 확산!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석산개발로 인하여 주민들과 특정 종교에서는 "집단 항의시위를 하고 남원시에 수차례 불편 위험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불법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지 확인결과 국도에서 현장까지 수백여 미터의 거리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었고, 비포장도로에는 대책 없이 깔아놓은 파쇄 석으로 인한 석분가루가 빗물과 뒤 섞여 남원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젓줄인 요천과 연결된 하천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석산으로 들어가는 지점인 국도가 심하게 훼손되어 통행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남원시 해당부서에서는 시방서와 설계도면 지참하여 ▶산지법 위반 조치 ▶농지법 위반 조치 ▶환경법 페기물처리 위법 조치 ▶국도훼손, 농로 훼손 책임(원상복구로 통행차량 안전보호 조치) ▶석산 굴취장까지 진입로 포장으로 농로보호와 통행인 안전보호 장치 ▶당초설계와 설계변경 대조하여 위법실태 파악 후 고발조치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