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요점만 올렸습니다.
2012나2649
판 결 서
중략..
2,677,487,200원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판결에 의하면 남원시가 거성 측에게 2,677,487,200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된 원인은 남원시가 이 사건 계약을 채결한 이후 에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처리수수료의 협의의무 및 생활폐기물의 공급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인바, 이는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남원시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거성이 입은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한 것인 점, ③ 이에 반하여 피고들이 구 민간투자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절차위반에 불과하고, 구 민간투자법령상 제안서 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장의 검토 의견에 주무관청이 기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남원시의회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이 이 사건 계약올 채결하는 과정에서 구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
과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관결에 따라 거성 측에게 지급한 2,677,487,200 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