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와 전직경찰이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불법토사반출!
남원일원에 석산과 골재장의 불법이 (현 시장취임이전) 해당부서 전직부서의 불법묵인과 시의회의 침묵에 의해 십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는
불법제보나 신고를 해도 해당부서에서 묵인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하여 뿌리가 뽑히지 않고 평균 5차례이상 허가 연장까지 하면서 골재반출이 이어져 민원이 끝없이 제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본사 취재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다.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과수원 조성사업에서 나오는 토사의 처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억원대 불법이득을 취하려한 조직폭력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취재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이 현장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진행한 사업으로써 이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는 내수면어업 매립을 위한 공사현장으로 이관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공사현장의 토사는 사전에 "신고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광치동 사기업 현장으로 불법 반출하여 매립"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 토사 반출량만 해도 25톤 트럭으로 약 300여대 이상이라고 제보했다.
이번에 불법유출된 토사를 받은 업체는 매번 다른곳에서 불법으로 반입하여 선별을 하고 있다고 내부제보자는 주장했다.
허가와 다르게 다른 공장과 현장으로 반출한 관계자와 개인사업자 공장은 허가자체를 취소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이번 행위로도 남원시는 “허가취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보자는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는 공사현장에서 채취된 토사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환경오염과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착공 전 허가요청 사업자로부터 현장 상황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토석채취의 내용과 토질의 종류, 처리용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토 반출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폭들이 운영하고 있는 석산골재장 등은 이러한 절차나 규칙 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반출을 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토사를반입한 공장부지도“지하까지 깊게 굴착하고 공장을 내려서 앉히고 그 자리는 다른 골재로 매립”하는 등에 2중-3중 편법까지 동원해 골재를 굴착해도 행정에서는 봐주기 위한 명분으로“수 십 년째 형식적인 방문”만 하고 간다며 “업자와 공무원간에 연결된 깊은 유착의혹”을 주장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업을 진행한 자들은 조직폭력배와 전)경찰공무원과 모기자까지 개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불법석산개발과 골재장운영 등에 대해 오랜 기간 불법을 추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던 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왔던 H가족파 두목S씨가 운영해온 산동면 석산은 불법은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는커녕 허가 연장까지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에 친인척이 권력기관에 관련해 민간사무장직으로 수십년간 근무하고 있고, 그들과 관련된 사업장을 보호하고 있어 뿌리가 뽑히지 않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시했다.
남원일원 석산허가와 골재장 남발이 수십년간 이어지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었던 주무부서를 제보자는 지적하며, “불법반출입 등을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사업장취소와 원상복구”등 의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내부제보자와 제보 관련자들은 재삼 강조했다.
석산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의 주무부서인 산림과에 과장이 최근에 바뀐 이후는 허가 문제나 관리감독 등에 총력을 기우리고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번사안에 대해서도 산림과장은 "적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도시과 관계 공무원은 공사 진행절차에 대한 초기조치 미흡으로 일단 공사 정지명령을 하였다고 밝혔으며, 불법 반출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 노공환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