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산동면 목동에 위치한 '석산 개발지역' 인명사고 또 발생!
- 최근 이백면 내기리 H개발, 보절면 서치리 S산업 연달아 사망사고!
- 매년 발생하는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 0%
- 수십만 톤의 슬러지(찌꺼기) 불법매립 단속 0%
2019년 9월 4일 17시 10분경 산동면 목동리 산110-2 S산업에서 작업도중 수십미터의 높이의 바위산에서 굴삭기 추락 후 장비에 불이 붙어 전신 80% 3도 화상으로 운전자가 사경을 헤매는 중상사고가 발생했다.
S산업 현장은 지난해에도 태풍이 있던 날 작업장 기계 위에서 작업하던 직원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던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80~90도의 깎아지른 듯한 급경사지에서 장비 작업 강행 중 이번에 또다시 발생한 인명사고다.
이번 사고를 당한 A씨(만 40세)는 S산업에서 당초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른 형상의 매우 위험한 급경사지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던 중 약 20m 아래로 장비가 추락한 이후 중장비에 불이나 전신 80% 3도 화상으로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
사건이 있던 날 17시 23분경 '남원소방서 기동단'이 긴급 출동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은 환자를 남원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하였고 "환자는 전신 80% 3도 중화상을 입어 충북 청주시에 있는 '베스티안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나 환자가 생명이 매우 위독한 상태다"고 소방서는 밝혔다.
제보자는 "남원 일원 토석채취장은 허가와 설계를 완전 무시하고 '무차별적 불법 굴착·굴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형사적 처벌은 몇십 백만 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일반 국민들은 나무 한 그루만 잘못 잘라도 3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하는 것에 비하면 석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처벌로 형평성 결여"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거대조직, 불법 단체에 끝없는 탈·편·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남원 일원 석산이다. 이러한 불법은 '국가자원 고갈, 자연 환경파괴, 무자료에 의한 탈세'로 이어지고 있으면 온전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 취재 결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면적을 초과하거나 벗어나는 것은 기본이고 땅 깊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깊이 굴착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안전장치는 0%로 근처에만 가도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 실태가 어마어마하고 안전은 전무한 상태였다.
또 깊이 굴착한 땅에는 엄청난 양의 슬러지(찌꺼기)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데 슬러지를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비용만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남원시 산림과 현)담당부서에서는 "지난번 남원 일원 개발지역 일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원상복구 후 사업을 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때에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은 물론 영업정지와 사업 취소 등으로 강경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리산고향뉴스] -박태연 최영기자--
www.jsghnews.com